국민내일배움카드, 5년간 최대 500만원 — 재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만 받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2020년부터 실업자·재직자 구분이 사라져서,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5년 동안 훈련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얼마를 받나
기본 300만원에서 조건에 따라 얹어집니다.
| 구분 | 지원액 |
|---|---|
| 기본 | 300만원 |
|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등 | +10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자립준비청년 등 | +200만원 |
| 최대 | 500만원 |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5년에 걸쳐 나눠 쓰는 누적 한도입니다.
자부담은 얼마인가
전액 무료가 아닙니다.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부담률은 이런 것들로 갈립니다.
- 수강하려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
-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자부담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 저소득층 참여자는 자부담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직자 중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자부담이 50% 경감됩니다.
취업률이 높은 과정일수록 자부담이 낮게 잡히는 구조라, 같은 분야라도 과정을 고르는 데 따라 실제 비용이 꽤 달라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발급 대상: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구직자, 대학교 3학년 이상 등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대상은 이렇습니다.
- 재학생 — 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대학원생과 최종 학년 고등학생은 발급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다만 조건부 수급자나 조건부과 유예자는 발급 가능합니다.
-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즉 “학생이라 안 된다”, “수급자라 안 된다”고 단정할 게 아니라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온라인: 고용24(
work24.go.kr) - 방문: 거주지나 소속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과거에 워크넷(채용)과 HRD-Net(훈련)으로 나뉘어 있던 기능이 고용24로 통합됐습니다. 예전 사이트를 찾다가 헤매지 마세요.
준비할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지원대상 확인 서류, 권리의무 확인서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재직 중이어도 발급된다는 걸 알고 있는가
- 내가 추가 지원 대상(기간제·파견·단시간, 수급자·장애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재학생이라면 졸업까지 2년 이내인지 확인했는가
- 들으려는 과정의 자부담률을 미리 확인했는가 (과정마다 다릅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면 자부담 경감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지원 한도와 자부담 기준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해당 과정의 실제 자부담액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혜택·조건 및 서비스 내용은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이용 전 최신 상태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