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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연말정산에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만 됩니다

청약통장을 “당첨되려고” 넣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절반만 쓰는 겁니다. 조건이 맞으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2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과 별개로 넣을 이유가 생깁니다.

얼마나 공제되나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합니다.

  • 300만원을 채워 넣으면 → 120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 월 25만원씩 넣으면 딱 연 300만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게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는 겁니다. 120만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이 120만원 줄어드는 것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본인 세율만큼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 내용
소득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주택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서류 무주택확인서를 저축 취급 은행에 제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무주택확인서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공제를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이것입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돈만 넣는다고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자료에 잡힙니다. 한 번 내면 되니, 아직 안 냈다면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금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금리는 연 2.3~3.1퍼센트 수준입니다.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최대 연 4.5퍼센트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득공제까지 더하면, 단순 예금과 비교했을 때 실질 수익률은 더 올라갑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청약 당첨을 노린다면 이것도 알아둘 만합니다.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 = 월 25만원)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여유가 된다면 월 25만원이 청약 가점과 소득공제를 동시에 최대로 가져가는 금액입니다.

넣기 전에 따져볼 것

  •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해지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장기간 묶어둘 여유가 있는지 먼저 보세요. 구체적인 기준은 가입 은행이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가 안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며 세대원인 경우가 흔한데, 이 경우 납입해도 공제는 못 받습니다.
  • 총급여 7천만원을 넘으면 청약 목적으로는 유효해도 소득공제는 빠집니다.

연말정산 전 체크리스트

  • 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가
  • 나는 무주택 세대주인가 (세대원이면 해당 없음)
  •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했는가 — 가장 흔한 누락 지점
  • 올해 납입액이 300만원에 가까운가 (월 25만원 기준)
  • 중도해지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소득공제 요건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28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혜택·조건 및 서비스 내용은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이용 전 최신 상태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