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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2기분, 16일부터 30일까지 — 7월에 냈어도 또 나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내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오가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는 원래 두 번에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9월에 내는 것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에 정해진 기간이라 해마다 같습니다.

과세 대상납기
토지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2기분)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1기분)7월 16일 ~ 7월 31일 (이미 지남)
건축물7월 16일 ~ 7월 31일 (이미 지남)

토지를 가진 사람은 9월이 유일한 납기입니다. 7월에 아무것도 안 냈다면 그건 정상입니다.

왜 두 번 나오나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물리지 않으려는 장치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다 부과합니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안 온다면, 세액이 20만원을 넘지 않아서 이미 완납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주택분 세액 20만원 이하 → 7월에 전액. 9월 고지 없음
  • 주택분 세액 20만원 초과 → 7월 절반, 9월에 나머지 절반
  • 토지 보유 → 금액과 무관하게 9월

누가 내나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냅니다. 이게 재산세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어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반대로 6월 1일에 샀다면 며칠 안 살았어도 1년치를 냅니다. 매매 계약서에 재산세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적어두는 관행이 여기서 나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기를 하루라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3% 바로 붙습니다. 그 이후로도 미납 상태가 이어지면 추가 가산이 발생합니다.

9월 3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인정되지만, 2026년 9월 30일은 수요일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세액이 크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내면 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합니다. 납기 안에 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신청하세요.

내는 방법

  • 위택스 (wetax.go.kr) — 로그인 후 조회·납부
  • 서울시는 이택스 (etax.seoul.go.kr)
  • ARS 전화 납부
  • 은행 창구·CD/ATM, 가상계좌 이체
  • 시·군·구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위택스에서 조회하면 그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 전에 확인할 것

  • 6월 1일 기준으로 내가 소유자였는가
  • 7월에 낸 금액이 전액이었는가, 절반이었는가
  • 토지를 갖고 있다면 9월 고지서가 왔는가
  •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분납을 신청했는가
  • 고지서가 안 왔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봤는가

세율과 공제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내역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혜택·조건 및 서비스 내용은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이용 전 최신 상태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