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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면 연 600만원 소득공제 — 7월부터 납입한도도 풀렸습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소득공제 규모로만 따지면 가장 큰 카드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연금저축·IRP보다 한도가 큽니다. 원래는 폐업에 대비하는 목돈 마련 제도인데, 절세 효과가 워낙 커서 그쪽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큽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큽니다.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4,000만원 이하 600만원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500만원
6,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1억원을 넘으면 600만원을 넣어도 200만원만 공제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라, 오히려 사업 초기나 소득이 크지 않은 시기에 효과가 큽니다.

2025년부터 한도가 올랐습니다.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 600만원으로, 4천만원~1억원 구간은 300만원 → 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7월부터 납입한도가 풀렸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분기마다 300만원씩 쪼개 넣어야 해서, 소득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사업자는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연 단위로 유연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입하나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렇게 갈립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
  • 법인 대표자: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부금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설정합니다.

절세 말고도 챙길 게 있습니다

  • 압류가 금지됩니다.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도 이 돈만은 지켜진다는 뜻이라, 제도의 원래 취지가 여기 있습니다.
  • 복리로 쌓입니다. 단순 적립이 아니라 이자가 복리로 붙습니다.
  • 폐업·노령·사망·중대질병 등 법에서 정한 사유면 불이익 없이 공제금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

  • 임의로 중도해지하면 손해입니다. 법정 사유가 아닌 해지는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가 추징되고, 이자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 소득공제는 낸 만큼 다 되는 게 아니라 한도까지만 됩니다. 본인 사업소득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납입액을 정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듭니다.

가입 전 체크리스트

  • 내 사업소득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했는가 (한도가 갈립니다)
  • 매달 꾸준히 넣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했는가
  • 중도해지 시 추징이 있다는 걸 이해했는가
  • 법인 대표자라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했는가
  • 연금저축·IRP 등 다른 공제와 합쳐 얼마나 절세되는지 따져봤는가

공제 한도와 납입 조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가입 전에 노란우산공제 공식 안내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28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혜택·조건 및 서비스 내용은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이용 전 최신 상태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