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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면 연 600만원 소득공제 — 7월부터 납입한도도 풀렸습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소득공제 규모로만 따지면 가장 큰 카드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연금저축·IRP보다 한도가 큽니다. 원래는 폐업에 대비하는 목돈 마련 제도인데, 절세 효과가 워낙 커서 그쪽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큽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큽니다.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
| 4,000만원 이하 | 600만원 |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500만원 |
| 6,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1억원을 넘으면 600만원을 넣어도 200만원만 공제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라, 오히려 사업 초기나 소득이 크지 않은 시기에 효과가 큽니다.
2025년부터 한도가 올랐습니다.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 600만원으로, 4천만원~1억원 구간은 300만원 → 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7월부터 납입한도가 풀렸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분기마다 300만원씩 쪼개 넣어야 해서, 소득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사업자는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연 단위로 유연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입하나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렇게 갈립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
- 법인 대표자: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부금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설정합니다.
절세 말고도 챙길 게 있습니다
- 압류가 금지됩니다.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도 이 돈만은 지켜진다는 뜻이라, 제도의 원래 취지가 여기 있습니다.
- 복리로 쌓입니다. 단순 적립이 아니라 이자가 복리로 붙습니다.
- 폐업·노령·사망·중대질병 등 법에서 정한 사유면 불이익 없이 공제금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
- 임의로 중도해지하면 손해입니다. 법정 사유가 아닌 해지는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가 추징되고, 이자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 소득공제는 낸 만큼 다 되는 게 아니라 한도까지만 됩니다. 본인 사업소득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납입액을 정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듭니다.
가입 전 체크리스트
- 내 사업소득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했는가 (한도가 갈립니다)
- 매달 꾸준히 넣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했는가
- 중도해지 시 추징이 있다는 걸 이해했는가
- 법인 대표자라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했는가
- 연금저축·IRP 등 다른 공제와 합쳐 얼마나 절세되는지 따져봤는가
공제 한도와 납입 조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가입 전에 노란우산공제 공식 안내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28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혜택·조건 및 서비스 내용은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이용 전 최신 상태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