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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하절기분 9월 30일 소멸 — 안 쓰면 동절기로 안 넘어갑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한 해 지원금이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분 사용기간이 9월 30일에 끝납니다. 남은 금액은 동절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9월 30일에 끝나는 건 하절기분입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간은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구분사용기간
하절기2026년 7월 1일 ~ 2026년 9월 30일
동절기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동절기는 8개월이라 여유가 있지만, 하절기는 9월 30일이 마지막입니다. 여름 내내 에어컨을 아껴 썼다면 오히려 바우처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대원 수별 금액

괄호 안이 하절기에만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세대원 수2026년 총 지원금액하절기분
1인295,200원40,700원
2인407,500원58,800원
3인532,700원75,800원
4인 이상701,300원102,000원

1인 세대라도 4만원 가까이 됩니다. 8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이 안 됐다면 그대로 사라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절기분은 어떻게 쓰이나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별도로 카드를 긁는 게 아니라 고지서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정작 본인은 얼마가 차감됐고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 조회
  • 통합상담센터 1600-3190으로 문의

동절기 바우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중 선택할 수 있고, 카드는 10월 3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처럼 전기 외의 연료에 쓰려면 카드 방식이어야 합니다.

아직 신청 안 했다면 12월 31일까지 됩니다

사용기간과 신청기간은 별개입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9월에 신청하면 하절기분은 사실상 쓸 시간이 거의 없으니, 동절기분 위주로 받게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소득 요건과 세대원 요건을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요건 — 아래 중 한 명 이상이 세대에 포함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7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도 대상이라는 점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생계급여만 해당된다고 넘기지 마세요.

신청 방법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 창구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처리합니다.

9월 안에 확인할 것

  • 우리 세대가 소득 요건과 세대원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가
  • 이미 받고 있다면 하절기 잔액이 얼마 남았는가 (1600-3190)
  • 8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차감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 아직 신청 전이라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일정을 잡았는가
  • 동절기에 도시가스·등유를 쓸 계획이면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신청했는가

지원 대상과 금액은 연도별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나 통합상담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혜택·조건 및 서비스 내용은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이용 전 최신 상태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